연말정산이란?
매년 1월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온다.
하지만 연말정산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저 회사에서 요구한 양식만 잘 제출했던 기억만 있다.
그래서 연말정산이 무엇이고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보았다.
1.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 하는 소득세에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반대로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는 것.
- 원천징수
→ 회사가 국가를 대신하여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을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미리 월급에서 세금을 가져가는 것 - 소득세
→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에 대하여 액수별 기준에 따라 매기는 세금
ex) 직장인을 예시로 들면 회사에서 1년간 받은 근로 소득에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1년에 세금을 모아서 한 번에 내면 부담스러우므로 회사에서는 매달 나의 월급의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미리 가져가고 이걸 원청징수 라고 한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실제 내가 받은 근로 소득을 계산해서 정확한 세금을 책정하는데 이때 회사에서 원청징수한 세금과 비교하여 차이만큼 정산하게 된다.
연말정산은 아래 4가지 순서로 진행되며 우리가 마지막에 정산한 결과가 "추가납부세액or환급세액"이다.
1.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2.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 x 세율 = 산출세액
3.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4.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추가납부세액 or 환급세액
1.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1년 동안 받은 근로 소득 총액에서 나라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과정이다.
-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1년간 모든 근로소득을 의미 - 근로소득공제
→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소득에서 일정액을 차감해 주는 세액공제 제도
→ 공제된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며, 급여가 높을수록 공제율이 낮아짐
2.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 x 세율 = 산출세액
내가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이며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되므로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1번에서 계산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
→ 과세표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므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음 - 소득공제 ★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
→ ex) 근로소득금액 3000만원인 사람이 소득공제 150만원을 받는 경우 줄어든 세금은?
150만원 x 15%(세율) = 22만 5천원
→ 인적 공제(부양가족 등), 국민연금 공제, 체크카드/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 월세금 등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서 산출된 결과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의 총액을 말함
3.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모든 공제되는 금액을 다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실제 내가 내야하는 세금을 말한다.
- 세액공제★
→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
→ 다자녀 추가공제, 연금저축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공제 등
4.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추가납부세액 or 환급세액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만큼 정산하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열심히 하는 경우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낮아지므로 환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회사나 개인마다 기납부세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제를 많이 받았더라도 원천징수액이 적어서 차액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연말정산이 끝나면 나라에 내는 세금은 동일하므로 조삼모사에 스트레스 받지 말자.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 환급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 납부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액을 말함
→ 회사에서 미리 나에게서 걷어간 세금의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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